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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리한 생활

겨울에는 절세 생각! 노후 준비와 동시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

- 목 차- 

 

 

 

오늘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(IRP)을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 

✨ 연금저축 + 개인형퇴직연금(IRP) 


연금을 납입하기만 해도 연말 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,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(IRP)를 합산 한도는 총 900만 원 입니다. 

 

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면, 우선 총 900만원 납입해보시길 권장합니다.

 

 

💰 세액공제 혜택

 그렇다면 900만원 연금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🙋‍♂ 총 급여 연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 
  - 연금저축으로 총 600만 원을 납입할 경우
  - 총 99만 원(600만 원 X 0.165)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🙋 총 급여 연 5,500만 원 초과 근로자 
  - 연금저축으로 총 600만 원을 납입할 경우
  - 총 79만 2,000원(600만 원 X 0.132)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이런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높이려면, 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운 뒤 IRP로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. 

두 계좌를 합산해 900만 원을 넣으면, 총 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148만 5,000원을, 5,500만 원을 초과하는 근로자는 118만 8,000원을 세액공제 받게되는 혜택이 있습니다.

 

🎅 납입기간 및 방법

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연말정산 세액공제는 ‘연도별 납입액’에 따라 결정됩니다. 연금저축, IRP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해야 올해분의 세액공제에 반영되고, 올해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액공제는 연간 납입 총액으로 정해집니다. 12월 31일까지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연말까지 꼭 잊지 말고 납입하는 게 좋겠죠? 

 

💰만기가 도래한 ISA계좌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만기가 도래한 ISA계좌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%를 추가로 세액공제 받을 수 있는데, 공제 한도는 총 300만 원이고, 전환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액에 추가됩니다. 

예를 들어, ISA 계좌 3,000만 원을 연금 계좌로 넘기면 300만 원에 대해 소득에 따라 13.2% 혹은 16.5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 + 개인형퇴직연금 납입, 꼭 해야하겠죠? 지금 바로 계좌개설 하고 13월의 월급,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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